생보사
- 종신보험과 질병보험.상해보험.연금보험 등을 판매하는 생명보험회사
주식회사
- 회사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모여 만든 회사
상호회사
- 소비자가 보험 계약을 하는 동시에 회사의 주인이 되는 기업 형태
상장
- 회사의 주식을 모든 사람이 사고 팔 수 있도록 증권선물거래소라는 증권시장에 내놓는 것, 기업공개
상장을 하려는 이유
- 자본의 필요.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외국계 대형 보험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자본이 필요한 상황
논란의 이유
- "주식 상장의 이익을 보험 계약자에게 배당할것인가 말것인가"
- 생보사들은 "상장을 하더라도 보험 계약자들에게 나눠 줄 주식은 없다"고 주장.
- 시민단체에서는 "상장을 해서
생긴 이익은 계약자들에게 주식으로 나눠 줘야 한다"고 주장.
물건을 만들어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
생보사는 계약자에게서 받은 보험료를 운영해 이익을 내 그 일부를 계약자에게 되돌려주는 회사이므로 계약자도 상장에 따른 이익을
나눠 가질 권리가 있다는 주장.
논란의 배경
- 보험회사는 법적으론 주식회사가 분명하지만 상호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음. 국내 생보사들은 90년대 초반까지 '유배당 보험상품'이란 것을 팔아 왔었는데 유배당 상품이란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면, 보험금 외에 별도의 배당(몫)을 받을 수 있는 상품. 생보사가 장사를 잘해 돈을 많이 벌었을 경우 이익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나눠 주는 형태. 배당을 받았다면 계약자는 곧 생보사의 주인과 마찬가지이며, 따라서 국내 생보사는 상호회사의 성격도 있다는 논리가 나올 수 있음. 바로 이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. 또한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직접 주주에게 조달하지 않고 계약금에 가산시켜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해왔기 때문에 상호회사의 성격을 더욱 가지기도 함
이번 상장 자문위원회에서 20년 동안 논란이 되던 생보사의 상장 문제를 승인으로 결론지었다. 10여년 전 "상장 이익의 30%를 계약자에게 배분한다" 라고 결론을 뒤집고, 주주 중심의 결론을 내렸다. 물론 법적으로는 주식회사이지만, 엄연히 계약자의 돈을 이용하여 회사를 운영한 생보사를 완전 주식회사라고 할 수 있을까? 삼성생명의 자본만 해도, 200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다. 물론 대부분이 계약자의 돈이다. 계약자의 돈이 마치 회사 자산인양, 이용하고, 상장하여 그 이익은 주주가 모두 가져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? 생명보험사와 일반 주식회사를 모두 같은 틀에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며, 위의 결정을 다시 한번 재고해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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